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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트하는제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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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의료사고가 병원 측 과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병원은 10개월 동안 환불과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위반 정황이 있습니다:

- 의료사고 인정 후 후처치 미이행

-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오기입(전화번호 9991 → 9992)

- 진료기록 오류 및 누락

이러한 경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민사 소송 없이도 ‘환불 또는 금전적 보상’을

병원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병원이 환불을 거절할 권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치 없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