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바에게 문자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웠습니다.

여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지역 맘카페였는데 제가 추궁하자 알바 아버지는 자기가 아내 아이디로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쪽을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디의 주인인 어머니쪽을 고소해야 할까요?

고소할 때 신경정신과 상담과 치료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비방글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고소 대상이 됩니다. 아이디 명의자가 아니라, 글을 작성한 아버지가 본인 스스로 작성했다고 진술한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정신과 상담·치료 기록은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대상의 특정
      명예훼손죄는 실제 행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 소유자가 아니라,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아버지를 피고소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디 명의자와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정황 증거(대화 내용, 작성자 진술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이디 명의자의 책임 여부
      아이디 명의자(어머니)가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정을 공유·방치하여 명예훼손 글이 작성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공동책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위자가 책임집니다.

    4. 피해 정도에 대한 증거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 허위 여부, 공연성 등이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양형과 손해배상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경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은 실제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고소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정리
      고소는 실제 작성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신경정신과 자료는 피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한 진술과 함께, 게시글 캡처 및 삭제 전 기록을 반드시 첨부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이디 명의자인 어머니와 자신이 했다고 밝힌 아버지 양쪽을 모두 고소한 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