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할때 발생되는 세금 종류와 세금액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 대표자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월세,전기세,기타 공과금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본인의 순수익이 예를 들어서
500만,1000만,1500만,3000만의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세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세금 부과도 같은 방식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6% ~ 45%의 누진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아래 과세구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보통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에 따른 위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에게는 법인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법인의 세율은 9%~22%로 개인의 세율보다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