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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코브라286
고독한코브라28622.08.14

주차된 차량 후진하다가 살짝 부딫힘. 범퍼.타이어힐 쪽 생활기스처럼 생김. 합의금 타이어힐교체한다고 50만이상 부르는데 어떻게하나요?

주차된 차량 후진하다가 살짝 부딫힘. 범퍼.타이어힐 쪽 생활기스처럼 생김. 합의금 타이어힐교체한다고 50만이상 부르는데 어떻게하나요.

주차된 차랑 운전자는 무면허이며 범퍼보다 타이어힐 쪽에 표시도 안 나는데 힐 교체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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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 후진하다가 살짝 부딫힘. 범퍼.타이어힐 쪽 생활기스처럼 생김. 합의금 타이어힐교체한다고 50만이상 부르는데 어떻게하나요.

    : 님의 질문을 보면, 파손이 안된 힐을 교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님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50만원이 보험금으로지급된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할증이 안되고 3년 할인유예만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처리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시에는 차량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나,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수리를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할 것을 요청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파손사진을 보아야 판단될것으로 보이며

    현재 휠의 경미 사고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차중 사고는 면허와는 관게가 없습니다.

    50만원 이상이 적고 많음은 정보가 더 있어야 확인 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이 아닌 기스 정도라면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체 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이 부분은 파손 정도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에 무면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개인 합의가 금액적 이견 차이 등으로 불발되는 경우 그냥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한 금액을 환입을 하게 되면 사고 건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비해서 과도한 수리비 및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는 보험 회사에 처리를 일단 맡겨서 처리하고

    보험 계약 갱신 정에 대물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확인한 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