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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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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형사고소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단순 '월세 연체'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사기죄 요소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1. 10회 이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이사하겠다'고 약속 → 반복 불이행
    기망행위 (속이기 위한 고의적 약속)

  2. 보증금 천만원을 ‘일주일만 쓰겠다’며 사용하고 미반환 → 금전 편취
    허위 약속에 의한 재산 편취

  3. 자필 각서를 쓰고도 이사·송금 모두 불이행
    자신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문서로 기망

  4. 세입자 본인이 아닌 아내와만 연락하고, 남편 연락처는 고의로 숨김
    고의적 은폐 정황

  5. 23년부터 25년까지 수차례 이사 및 송금 약속 → 그중 지킨 건 없음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습적, 계획적 사기 가능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의 취득이 결부된 경우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