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 형사고소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단순 '월세 연체'와 다릅니다.다음과 같은 사기죄 요소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10회 이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이사하겠다'고 약속 → 반복 불이행
→ 기망행위 (속이기 위한 고의적 약속)보증금 천만원을 ‘일주일만 쓰겠다’며 사용하고 미반환 → 금전 편취
→ 허위 약속에 의한 재산 편취자필 각서를 쓰고도 이사·송금 모두 불이행
→ 자신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문서로 기망세입자 본인이 아닌 아내와만 연락하고, 남편 연락처는 고의로 숨김
→ 고의적 은폐 정황23년부터 25년까지 수차례 이사 및 송금 약속 → 그중 지킨 건 없음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습적, 계획적 사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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