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와 해고 예고의 방법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두 배로 인상하고 회장실 사용도 오후 11시까지만 이용하게 한다는 등 실질적으로 퇴거에 가까운 조건을 내세워 부득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나요? 해고예고는 문자메시지나 카톡이 아닌 반드시 종이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해고 절차에 있어 적절합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라면 해고예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며
문자, 서면 등으로 해야 해고예고의무 준수를 증명하기 수월합니다.
명확한 기록으로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고 보고 있으므로 해고 30일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03.7.21, 근기68207-914)
질문자님의 경우 천재, 사변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문자, 카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