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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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가 월세미납이 되어 나가라는데 자꾸 말을 바꾸네요..

안녕하세요.

상가세입자가 월세미납이 되어 나가라는데 자꾸 말을 바꾸네요..

벌써 5개월째 미납이라

나가달라 3월에 나간다 했더니 안나가고 5월에 나가겠다 하더니 안나가고

남은돈이 절반정도 남았는데 그 절반 남은 금액의 절반 주면 다음달에 나가겠다 해서 문자 주고받고 주었더니

갑자기 남은 기간은 무상으로 있겠다 문자 보냈더라고요

아직 그거에 대한 답장을 못한지 7일이 되었고 동의도 안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세입자가 멋대로 무상으로 한달 더 있겠다고

철거 하고 공과금 다 내면 돈 주겠다고 했는데 다 조율 하고 나더니 마지막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상가 찾아가면 문잠그고 안만나주고 해서 계약서상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체내역등 다 없다고 보여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사람이 다음달에도 안나가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용증명 발송 전 문자로 언제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소송등 비용 부담해라 보내니 협박하는거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막무가내 세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의 일방적인 무상 거주 통보에 일주일간 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임의적인 실력 행사보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역으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문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커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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