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EC%A0%9C71%EC%A1%B0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