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약 100명정도 되는 채팅방에서 저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유출 시켰는데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모든 대화내용 캡처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가 제공된 목적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전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