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된 댓글은 참조만 하시고, 대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 면담 후, 정신과적 질환으로 판단되고
보호자 2인(직계 2인)의 동의가 있으면 , -> 이건 규정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입원 되기도 합니다
단지 병원도 , 너무 공격적이거나,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 억지로 입원시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치료를 위한 곳이지 강금을 위한 곳이 아니니까요
입원 후에도, 입적심 /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 면담 / 보건소에 퇴원심사청구 서류 제출 등
-> 퇴원을 위해 호소?할 곳은 있습니다 . 외부 기관에서 입원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나면
-> 보호자 동의 없이도 퇴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