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지역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8만원 관리비 별도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건물 민간임대주택이고 법인 소유, 융자금은 30프로 미만이에요
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 돼서 보증보험은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경매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넣아야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