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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숙련된고양이217
숙련된고양이217

집주인 부도로 집이 경매처분으로 올라왔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른 지식인 올린거 가져온거예요. 제글이구요.

누구는 보증금 반은 받는다 다른 사람은 70%정도 받는다

또 누구는 날렸다 생각해라. 워낙 금액이 좀 크고해서 걱정입니다. 금융권 고액이 먼저 일지 세입자 우선일지.,

권저당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순위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