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순위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