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고요한오솔개234
고요한오솔개23423.05.07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명에게 상습적으로 몇 달간 맞아서 전치3주가 나왔고 진단서도 있는데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여기서 특수 상해죄가 될려면 어떤 물건으로 맞아야 특수상해죄 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3주 진단을 받았다면 통상 상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가 되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되고, 어깨 가격으로 골절상을 입혔다던지, 뺨을 때려 치아가 빠졌다던지 등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이며,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여야 하는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