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주고공증받았는데공증기간이지났습니다.효력이있을까요?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법인으로공증을받았는데 고소시 빠르게 돈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소장작성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돈을 대여하였고 공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여받았음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