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 정부의 정책 아래에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매매 사업, 임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정책에 의한 제한 아래에서 사업 시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리모델링 후 매도 or 임대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양도세, 종부세, 대출 제한 등의 정책들에 의한 제한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각 정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주택은 사는 것 (Buying)의 개념이 아니라 사는 것(Living)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경우 한세대가 한 주택을 매수를 해서 실거주 용도 외에는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똘똘한 한채 등 여러 주택에 대한 보유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경우 주택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투기로 보고 강하게 규제 정책 및 과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관련 사업은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매입, 임대 사업은 가능하지만 개인, 법인 모두 상당한 세제,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제한적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LTV, DSR 규제가 장벽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세제상 혜택이 많이 축소되면서 임대사업 자체의 매력이 이전보다 낮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와 규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부에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업을 개인으로 하는지 법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 사업이라도 임대업인지 개발·매매업인지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과 비용처리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또는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한 뒤, 예상 매출과 보유기간, 취득·매각 계획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