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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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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과 여자혼자 사는데 회사 동생(남자)가 집살때 대출받을라고 주소를?

아이둘하고 혼자사는 여자입니다. 25평 아파트이구요. 딱히 한부모 혜택이나이런건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장학금 받는거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회사 동생이 엄니랑사는데 집사고 싶어서 대출받을라면 독립을 해야하는디 우리집으로 주소를 옮겨도 되냐고? 월세사는걸루.

이래도 저한테 아무피해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분리 없이 글쓴이님 집으로 회사 동생분이 옮기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요. 만약 세대분리까지 고려중이라면, 세대분리를 했을때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혜택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주가 아닐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전입신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조정해서 허위신고 등의 위험성에서 아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게 하고 소액이라도 월세 등을 받는 등의 기록을 남겨두시고,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