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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펭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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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준

1. 1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건강상 자발적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전근무지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2. 또한 아르바이트 시작일과 퇴사일과 한달 차이가 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또한 이경우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근무지 또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4.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를들면 화~금(7시간), 토, 일요일(3시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3.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4.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형태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정상적으로 책정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35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고 실업급여 최저일액 * 7/8로 계산된 금액으로 차감 책정됩니다.

    2026년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6,048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직 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 신고를 회사가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