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효력을 잃어 낙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 완전한 합법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모자보건법상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법적 기준선이 모호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주수나 의사 판단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프로 불법은 아니지만 명확한 합법의 범위와 조건이 법률로 개정되지 않은 법적 유예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