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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사자63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세대분리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을 받았고,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으로 모셔오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아버님아파트는 팔리지 않은 상태인데
모시고 와서 함께 거주해도 대출받은것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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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과의 연관성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며, 합가한 상태에서 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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