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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딱정벌레
체코딱정벌레

민사소송을 두사람이 진행할때 유리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1명의 피의자에게 2명의 성희롱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때, 두사람이 민사진행을 공동고소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각자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한명은 증거자료가 있고, 다른 한명은 증거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사람의 피해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 입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두 사건 간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라 소제기로 할 수 있는데 공동의 피고라고 하여도 각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른 점에서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 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