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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24.04.24

쌍방 폭행 민사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쌍방 폭행 민사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약식으로 벌금 구형받았고요


상대방은 2명인데 어떤판결받은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서류랏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약식명령 받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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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청구원인, 청구취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된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피고(가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며, 송달증명원으로 피고가 소장을 수령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약식명령서, 진단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이면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상대방의 폭행사실과 그로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첨부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피해부분은 진단서, 병원진료기록, 진료비영수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폭행사실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은

    피해자 자격으로 교부받을수 있어서 직접 확보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하여

    형사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열람 등사하시어, 그 내용을 근거로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으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 제출 후 관련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가지고 오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