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 비과세 증여 시점이 궁금합니다.
2006년 2월생과 2011년 4월생 아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2011년 아이는 2025년 내년에 2천만원 증여할 계획이고, 2006년 아이는 생일이 지난 2025년 3월달에 성인기준 5천만원 증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건다 비과세가 맞는지요?
또 2011년생 아이가 미성년자가 끝나는 시점에 비과세되는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10년만다 샹성되는 비과세 시작되는 시기는 2025년을 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추가로 3천 증여하는 미성년자 끝나는 203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또는 만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라 미성년 또는 성년 여부가 결정
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녀 이내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에게 기존에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두 건 모두 비과세가 맞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된 후 3000만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으며
2025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후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각각의 일자별로 기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10년간 2천 또는 5천)은 연속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2천만원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증여기간과 증여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