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비규제) 본인은 동일한 사업장에 3호를 분양받아
현 분양권 상태 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법령 제6조의 3을 보면
비규제 지역일 경우
*사용승인 이전 까지는 2인 이상에게 전매 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죠(1명하고만 거래해라)
근데 현시점에서는 오피스텔에 *사용승인 되어
입주가 시작된 상태이죠 .
단 , 저는 잔금과 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지금은 사용승인 되었으니 전매제한이
삭제 되는거 아닌가요 ?
매수자 a.b.c 에게 각 1호(개)식 전매 할려구요.
분양권 상태일때는 무조건 1명하고만 거래가능하고 나머지는 등기치고 매매 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규제 오피스텔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사용승인일 전에는 1회만 전매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일 전 전매할 경우 분양은 여러 개 분양 받아도 되지만 전매할 때는 한 사람에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준공 후 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각각 매매가 가능하는 것이라 위 질문처럼 사용승인 되었어도 각각 3인에게 1호씩 전매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 규제 지역에서 전매 제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잔금과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매 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 해제입니다 : 사용 승인 후에는 일반적으로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태에서는 여전히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권 상태에서는 1명에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매 가능성입니다 : 사용승인이 된 후에도 잔금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권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 명에게만 양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즉 , 매수자A,B,C 에게 각각 1호씩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잔금 및 등기입니다 :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 후에는 전매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후에 매수자 A,B,C에게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한 후에야 원하는 만큼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