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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미어캣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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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제한 조항의 뜻이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승인 이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최초 계약자 -> A에게 전매 -> A가 B에게 전매 -> B가 C에게 전매 … …

최초 계약자 -> A,B에게 전매 -> A,B가 C에게 전매

여기서 '2인 이상'이라는 것이 둘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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