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매 제한 조항의 뜻이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승인 이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최초 계약자 -> A에게 전매 -> A가 B에게 전매 -> B가 C에게 전매 … …
최초 계약자 -> A,B에게 전매 -> A,B가 C에게 전매
여기서 '2인 이상'이라는 것이 둘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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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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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가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매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