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100실 이하의 오피스를 매매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2인 이상에 해당되어 전매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1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전매제한 대상인데 전매를 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 전매 제한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전매 제한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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