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기과열지구, 100실 이하의 오피스 매매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현장이구요.
100실 이하의 오피스를 1실을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아직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확인해보니 '2인 이상에 전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공동명의도 2인에 해당되나요?
만약 전매제한 대상인데, 전매를 했다면 어떤 법적조치나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100실 이하의 오피스를 매매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2인 이상에 해당되어 전매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1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전매제한 대상인데 전매를 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 전매 제한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전매 제한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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