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다물권자 입주권 특약여부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투기 과열지구 매도자 a지역 b지역 다물건자 입니다
계약서를 다시보니 약간 다른부분이 있어서요
특약에는 정확히 보니
a지역 관리처분이 상태 이고
b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상태 라고 써져있고
매도인 5년재당첨 제한에 걸린상태라고 적혀있으며
향후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될수 있다고 고지하고
이에대한 모든법적 경제적 위험은 매수인이 인지하고
감수하며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매도인 중개인이 제공한 내용은 참고자료이고
매수인이 최종결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매도인저 매수인 확인서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급매로 파는대신 매도인 다물권자로 인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혹시라도 현금청산 내용으로 없어서 매수인이 딴지 걸까봐
걱정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매수인도 입주권이 안나오면 당연 현금청산인건 알고 있지만 특약에 없어서요...
매도인 중개인이 피해를 볼수 있나요?ㅠ
그리고 매도인이 a지역 5년재당첨에 걸려도
b지역 분양신청전에 소유권 바뀌면 b지역 매수인이
입주권 나오는게 맞나요?(구청에서는 가능하다고합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매수인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조건을 반영하고 매입을 하는 경우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되더라도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책임이 생기려면 고의적 허위 설명,중대한 사실 은폐,문서와 정반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다물권자 ,5년 재당첨 제한, 분양자격 제한 가능성, 책임 면제 등 전부 서면 고지되어 있으면
중개사 과실이 인정되기 거의 어렵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은 매도인에게 적용되며
입주권은 분양신청 시점의 소유자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B지역 분양신청 전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면 B지역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면 실무적으로도 거의 그 판단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구두 안내 받았다면 입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문서나 이메일, 민원 회신 등 공식적인 형태로 받아 두시고 나중에 분쟁이 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과 별도 확인서에 재당첨 제한·분양자격 제한 가능성·모든 법적·경제적 위험을 매수인이 인지·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현금청산 문구가 구체적으로 없어도 사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중개인 역시 위험 고지와 확인서까지 갖춘 경우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구청 안내처럼 분양신청 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b지역 입주권이 매수인에게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조합·관할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보장은 아니라는 점은 전제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