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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페리카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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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원룸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 명의 원룸에 본가 왔다갔다 하며 살고있고 전입신고는 본가 쪽에 있고 거진 생활도 본가 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주에 2~3일 원룸에서 자고 갑니다.) 인터넷, 가스 제 명의로 넣어 놨긴 했는데 전입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가에 냅둬도 되나요

같은 시 이고 구 랑 동네만 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 명의의 원룸에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인 경우

    군인, 해외거주자, 수감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