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일상배상책임보험 식비보상 관련입니다.

3월 26일 1차 누수후 27일에 공사시작=> 4월7일 2차누수, 4월19일 3차누수로

5월 10일자로 부엌쪽 베란다까지 페인트 작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총 3연속으로 일어난 특수 케이스이며

이에 일상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말로는

3월26일~5월10일까지의 손해가 발생 분진,소음,곰팡이, 주방사용불가로 인하여

중간에 13일정도의 외부 숙박 결재자료가 있는 임시거주비(숙박비)는 제공되며

식비는 해당 숙박을 한 날인 13일만 하루 가구원 3인중 1인기준 7000원으로 산정해 하루 21000원 X 13일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이해가 안가는게 저희는 3차누수가 진행된 기간동안 약 46일간의 기간동안 주방,주방베란다,작은방의

누수 및 공사로 인해 아에 취사가 불가능했는데 숙박을 한 날만 인정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 1인기준 7000원은 통상 밖에서 식사를 하면 인당 평균 만원은 나올텐데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1인기준 한끼 1만원으로 총 3인 1일 9만원X46일을 인정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해당 판례나 어떤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46일치의 전체 외식비의 몇퍼센트를 준다 이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로부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먼저 서면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산정내역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와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다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