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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칼새75
첫사업자로는 청년 100프로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두번째 사업자로는 청년 100프로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외 50프로 감면도
똑같이 불가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의 업종이 다르면,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 창업자 세액감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밀억제권역외에서 두번째 창업을 하시더라도 첫번째 창업과 업종만 다르면 100%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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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동일한 법조문이 적용되어 단순 확장하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50% 감면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면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사업확장으로 보므로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