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을 접어서 계열사로 옮기라는데
집 근처에 회사와 병원이 있고 공원에 지하철역세권이라서 굳이 다른곳으로 한시간 넘게 출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계열사로 옮기라는데 완전히 새로운 업무이기도 하고 저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직군입니다.
회사에서 권유한 것을 놔두고 퇴사하면 패널티 받을만한 것이 있나요?
재취업이라다가 퇴직금이라던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열사로 이동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재취업이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열사로 전적 제안을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적 제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열사 전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거리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퇴직금 및 재취업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은 자발적 퇴직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유한 것을 놔두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취업과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옮기는 것은 퇴사이후 재입사를 의미하는 바,
사업장이전과 상이한 바,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유한 것을 놔두고 퇴사하더라도
별도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