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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을 접어서 계열사로 옮기라는데

집 근처에 회사와 병원이 있고 공원에 지하철역세권이라서 굳이 다른곳으로 한시간 넘게 출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계열사로 옮기라는데 완전히 새로운 업무이기도 하고 저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직군입니다.

회사에서 권유한 것을 놔두고 퇴사하면 패널티 받을만한 것이 있나요?

재취업이라다가 퇴직금이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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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열사로 이동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재취업이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열사로 전적 제안을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적 제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열사 전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거리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퇴직금 및 재취업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은 자발적 퇴직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유한 것을 놔두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취업과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옮기는 것은 퇴사이후 재입사를 의미하는 바,

    사업장이전과 상이한 바,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유한 것을 놔두고 퇴사하더라도

    별도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2.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3.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