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무조건 거절되나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음주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음주 운전의 경우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약관에서 음주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을 이야기하며 본인 과실있는

    사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일부라도 있고 그 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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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음주만으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된 보험금 대부분은 다시 음주운전자에게 환수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음주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두가지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보험처리할 때에는 음주라 하더라도 상단인과관계가 있을 때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등 음주라하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음주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상계하지는 않으나, 일부라도 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해 기여를 했다고보고 일부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비록 100% 피해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