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상해보험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 이후의 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ㄴ다만 이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1억 6천가량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음주 후 넘어진다던지, 폭행을 당하신다던지(쌍방X, 일방적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음주상태에서 상해보험이 보장이 안되는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라면 보장이 불가한건 맞으나
운전자본인이 다치는건 가입한 보험의 면책사항에 따라 보장이 가능할수도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면책조항에 음주관련내용이 있다면 보장이 안될 수 있고 그런것이 아니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보험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부담금을 내게 하여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있지만 인 보험에서 고의만 보상을 하지 않고 중과실도 보상을 하기에
음주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상해 보험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상해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의 경우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등에서 일부 담보가 보장이 안되는 담보도 있습니다.
정형철 보험전문가
굿리치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운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에 고의사고가 제외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이 높고 자의적인 면이 있어서 제외가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보장 제외는 보험의 기본 원칙인 우연성과 고의성에 배제가 되고 도덕적 해이 방지와 법적 금지 행위 불보상이라는 핵심 논리에 기반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