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사고는 왜 상해보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상해보험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 이후의 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ㄴ다만 이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1억 6천가량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음주 후 넘어진다던지, 폭행을 당하신다던지(쌍방X, 일방적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음주상태에서 상해보험이 보장이 안되는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라면 보장이 불가한건 맞으나

    운전자본인이 다치는건 가입한 보험의 면책사항에 따라 보장이 가능할수도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면책조항에 음주관련내용이 있다면 보장이 안될 수 있고 그런것이 아니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부담금을 내게 하여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있지만 인 보험에서 고의만 보상을 하지 않고 중과실도 보상을 하기에

    음주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상해 보험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상해보험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상해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의 경우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등에서 일부 담보가 보장이 안되는 담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운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에 고의사고가 제외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이 높고 자의적인 면이 있어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보장 제외는 보험의 기본 원칙인 우연성과 고의성에 배제가 되고 도덕적 해이 방지와 법적 금지 행위 불보상이라는 핵심 논리에 기반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