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왜 보험처리에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금 처리 시에도 자기부담금이 커지거나 일부 보장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중과실이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별도의 자기부담금 없이 처리가 되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짙은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페널티없이 보상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 처리는 다른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나

    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약관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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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음주운전의 경우 법 위반사항임과 동시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보험약관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사고시 대부분의 보험처리 내역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금 처리 시에도 자기부담금이 커지거나 일부 보장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 약물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나, 보험처리한 금액을 거의 대부분 보험사에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 무면허, 약물운전의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위법한 행위로 보험처리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