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실비보험 공제금액문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10000공제
병원 15000원공제
처방전 1건당 8000원 공제 (5만원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종합병원이라서 같은날 외래가 3건 이었습니다
1. 정형외과 a과장님 진료 115900원
2.정향외과 b과장님 진료 7500원 +약처방전1장(약제비83400원)
3.비뇨기과 a과장님 진료 38800 +약처방전1장(약제비23400원)
-공제금액 총액은 같은병원이라 -15000 1회 맞나요?
지급내역에는 총1회만 공제되었네요
왜 한번만 공제 된건가요?
-약처방전이2건인데 공제금액 -8000원후 최대5만원만 들아왔던데 맞나요?
건당이니
83400-8000 =5만원 지급
23400-8000=15400원 지금
총 약값은 65400원 지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의료비의경우 날짜별 한도로 약제비는 8천원공제후 한도까지 보상이 되어 5만원이며 외래의료비 또한 1회 공제후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검사나 약제비가 많이 나올경우에는 공제금액을 계산해보고 날짜를 다르게 나누어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1일최대 5만원입니다.
그 이상 나올수 없습니다.
통원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에 몇번을 가든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래 질병당 차감되는데 맞는데,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뇨기과는 공제 따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질병에 따라 진료과별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공제금액도 각각 공제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1회 청구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여 공제된거 같습니다.다른 질병일 경우 정형외과와 비뇨기과로 나누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 공제 15000원이 1번만 적용이 된 건 규정상 정상으로 보이며 약값은 말씀하신 계산대로라면 65400원이 맞는 구조입니다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객센터에 현재 사실 그대로를 문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