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코인을 받을 때
• 정리 1. 2025년 1월 1일 전에 (부모님 계좌 -> 제 토스뱅크) 양도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리 1-1.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 + 이번에 증여받는 금액' 중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만큼 증여세가 부과됨
정리 1-2-1. 이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정리 1-2-2. 이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정리 2. 코인을 부모님이 부모님의 계정을 통해 매수하였더라도, 자녀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소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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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가 아래에 작성한 질문을 제외한 위의 내용이 옳은가요?
질문 2. 정리 1-2-1과 정리 1-2-2 중 무엇이 옳은가요? 둘 다 옳은가요?
질문 3. 정리 2가 옳은 경우: '자녀의 자금'이 자녀가 알바 등을 통해 얻은 자금이 아니라 부모님/친척의 용돈으로 생긴 자금이라면 '자녀의 자금' 임을 소명할 수 없나요?
질문 4. '자녀의 자금' 중 일부가 아하 토큰을 업비트에서 매도하여 생긴 자금이라면, 매도하였을 때 임의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었던 건가요?
질문 4-1. '자녀의 자금' 중 일부에 속하는 자금에 대해 위의 임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은 상황에서 소명을 하려할 경우 과거 세금 미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질문 4-2. 질문 4-1을 제외하고도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