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을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매입 관련하여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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