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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집과의 거리가 약 350km 떨어진 곳에 발령을 받아 혼자 거주하며 올 2월부터 재직 중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만 한 탓에, 11월 말 즈음 심각한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병원 위치는 본 집입니다.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치료 중 입니다만,

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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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위치는 본 집입니다.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치료 중 입니다만,

      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발령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부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랑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재량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인사발령권 자체는 인사권이며,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일방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인사발령에 관하여 명시해놓은 제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인사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치료의 기간이 끝날때 까지 휴직 등을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때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사발령이 불가한 경우 휴직,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