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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귀뚜라미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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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현재 프리랜스로 3.3%를 내고 200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으면 국민연금은 이제 안내도

되나요? 안내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제외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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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에 취업하였다면 취업한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수급이 중단되며, 이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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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중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받는 것이므로 연금 수급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소득금액의 액수, 보험료 납부의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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