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납부에 대해 궁금?

2021. 03. 20. 02:31

두달전쯤 인터넷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업이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인터넷판매업을 소홀히하여 매상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신고 해야된다고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판매한게 없는데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해야될 것이지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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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출실적이 없으시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여야합니다. 매입내역이 있다면 반영하시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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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입 또는 필요경비가 있으면 반영해주어야 추후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월 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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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셔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신고로 하시면 금방 하십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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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는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자신고로 무실적신고하시거나, 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을 기입하여 직접 세무서 방문제출 하시면되겠습니다.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겠고, 만약 계속 방치의 경우 사업자가 직권말소 될 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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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아예없이 무실적이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하셔도 무실적이므로 세금이 없으실 것이므로 가산세도 없으실 겁니다.

            단, 어떤 종류의 세금신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출은 없고 비용만 있어 당기 손실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손실로 신고 해놓으시는게 향후 사업을 진행하실때 이월결손금 처리가 가능하니 이득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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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적이 없으시더라도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무실적신고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시면 가산세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무실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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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매출 및 매입이 없으시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라도 하셔야 하는 것이며, 휴업 중이시거나 폐업 하시려는 경우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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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내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다.

                  결국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기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021. 03.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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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통지는 사업자가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안내문 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매출과 매입이 없는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며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0원으로 신고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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