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억원의 증여재산 중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4.5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다른 조건 고려없이 단순하게 본다면
신고세액공제 후 77백만원이 될 것 입니다.
양도한 부보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나와 있지 않아 대략적인 세금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