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큰코브라238
큰코브라238

부담부증여 신고시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부모님께 부담부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8억중 3억을 부담부로 하고 5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세무처리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과 제 세금을 합쳐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억중 5억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채무 3억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수수료는 본인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처리 비용이라하면 세무사수임수수료 말씀하시는지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직접 가까운 사무실 방문해보시는게 빠릅니다.

    5억을 증여받으시고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다면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9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세액공제 있습니다.

    부담부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계산해야합니다.

    취득시기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억원의 증여재산 중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4.5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다른 조건 고려없이 단순하게 본다면

    신고세액공제 후 77백만원이 될 것 입니다.

    양도한 부보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나와 있지 않아 대략적인 세금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