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구역 분양권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05. 17. 06:53

제가 작년에 비조정구역 전매가능할때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근데 당첨된 구역이 조정구역 지정이 됐는데..

1.입주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2년인지 아니면 거주2년인지 궁금합니다

2.같은 맥락이지만 입주시 대출기준이 조정구역으로 적용받는지 아니면 비조정구역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체결+계약금을 지불했다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셔도 됩니다

2.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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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대출기준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2021. 05. 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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