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휴게실과 락커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환복을 위한 락커를 휴게실 내부에 두려고 하는데 락커의 위치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실은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m이상 ·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락커룸의 경우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환복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