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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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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외래비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4세대입니다

외래통원은 만원제외하고 70~80% 보상지급하는거 같은데요.,.

만약 11000원짜리라면 청구의미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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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 11000원의 의료비라면 최소공제금액 1만원을 공제후 1000이 보상되며 비급여 부분이라면 최소공제액 3만원이 되지않아 보상금액이 없습니다 선택은 고객이 하는것입니다 다만 이정도의 청구력이 쌓이면 다음 보험가입에 고지의무 내용이 될 수 있어 가입에 제한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실비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금액이 의원급은 1만원이고, 중소병원은 1만 5천원, 종합병원이상은 2만원입니다. 그 금액과 비슷하거나 적다면 실비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받는 것이 없거나 받아도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의료비용이 나왔을 때 실비청구를 하는 것이 낫구요. 11000원이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같은경우 의원급이면 1만원 공제금액이 발생됩니다.

    11,000원 청구금액이라고 하시면 청구하셔서 얼마 안되는 금액 돌려 받으시기 보다는

    진료내역이 남으니 청구 안하시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병원급에따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1-2만원)

    11000원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건강보험적용되셨으면 의원급 만원공제니 1천원지급될겁니다. 비급여라면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3만원공제랑 30%자기부담금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