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외래비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4세대입니다
외래통원은 만원제외하고 70~80% 보상지급하는거 같은데요.,.
만약 11000원짜리라면 청구의미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 11000원의 의료비라면 최소공제금액 1만원을 공제후 1000이 보상되며 비급여 부분이라면 최소공제액 3만원이 되지않아 보상금액이 없습니다 선택은 고객이 하는것입니다 다만 이정도의 청구력이 쌓이면 다음 보험가입에 고지의무 내용이 될 수 있어 가입에 제한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실비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금액이 의원급은 1만원이고, 중소병원은 1만 5천원, 종합병원이상은 2만원입니다. 그 금액과 비슷하거나 적다면 실비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받는 것이 없거나 받아도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의료비용이 나왔을 때 실비청구를 하는 것이 낫구요. 11000원이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같은경우 의원급이면 1만원 공제금액이 발생됩니다.
11,000원 청구금액이라고 하시면 청구하셔서 얼마 안되는 금액 돌려 받으시기 보다는
진료내역이 남으니 청구 안하시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급에따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1-2만원)
11000원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건강보험적용되셨으면 의원급 만원공제니 1천원지급될겁니다. 비급여라면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3만원공제랑 30%자기부담금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