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업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중
현재 8월말인데 퇴사한 업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5월과 6월분을 체납중입니다. 급여에서는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고 퇴사한지는 두달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 횡령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하시고(내용증명 등 발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