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2진에 집행유예2년에 48시간교육??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8시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진출두후 구치소에 2주간

구류상태입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48시간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걸 보니까 집행유예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대한 피력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