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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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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전부터 계속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들도 생긴거 같은데요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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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하였으나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재판으로 갈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하기 보다는

    현재 현장에서 운영되는 포괄임금제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를 계속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실무상 인정받아서 사용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 임금을 설정하고, 일을 추가로 시킨다면, 시키는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유효합니다.

  •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들도 생긴거 같은데요

    어떻나요?

    >>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따른 대법원 판례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