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리의 샘
진리의 샘

수도권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 분상제 아파트로 몰리는 이유는?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을 많이 볼수 있어서 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 되었지만,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로 인해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다보니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고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의 분양 당시 주변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몇억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당첨 시 큰시세 차익이 기대로 많은 청약이 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적용 아파트는 보통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기위함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