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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117
풍성한바다사자11722.11.05

자동차 자차보험 수리비 200만원 이내이면 보험료는?

이번에 앞범퍼를 긁어먹었는데..교체하려고 보니 200만원 이내에 수리는 보험료 할증없이 자차가 가능하다는걸 들었는데 만약 자차처리시 제게 불이익이나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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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미만의 수리비는 보험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단, 사고로 인한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자차보험 수리비 200만원 이내이면 보험료는?

    => 200만원 이하의 사고를 자차 처리하게 되면 3년간 할인이 유예 됩니다. 혹시나 실질적으로 지금 무사고 할인을 받고 계시다면 그 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간 비싸질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자차보험처리시물적손해200만원이하의 자차보험처리시보험료할증은되지않으나 3년간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받지못합니다

    소액같은수비에대해서는보험사에자차보험자차부담금20~50%

    공제하고나면 보험금으로지급되는금액이얼마되지않으므로 앞범버같은경우 보험처리보다는 그냥일반처리하시는것을추천드리고싶습니다



  • 200만원 이내는 3년간사고없으면 할증이없긴하지만 우량할인을3년간 할인을받지못합니다

    사고건수와 피해정도에따라 보험료가할증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3년간 우량할인문의해보시고 수리비랑비교해보신다음

    어느게더이득인지 따져서 하시는걸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