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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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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건물매각 매입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파는 경우와 사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따로 뭘 해야할까요?? 계산서를 끊거나 무슨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는 계산서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되며,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