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 납품상품 하자 관련 보상을 꼭 해줘야하나요?
업체한테 10개월전 물품을 납품했고, 그업체는 제3의 업체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3의 업체가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써서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뒤 인부비용을 200만원 달라고해서 저희입장에는 과해서 80만원 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10개월이나 지났고 예민한곳에 설치한 부분이라 증거 사진도 안줬었고 인부를 실질적으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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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인간의 거래로 이미 10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담보책임에 따른 책임의 시효는 경과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나 하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과실이 확인되면 감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손해로 주장하고 있는 인부 등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그러한 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