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무엇인가요?
사진과 번호판으로 안되고 시간 차에 따른 정차 사진이 필요한가요? 영상을 찍어야 하는건지요? 어떤식으로 증명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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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주정차표시, 정차사진, 앞유리에 장애인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차량번호판
4가지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스티커 미부착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나,
보다 명확히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것은 영상으로 촬영된 경우입니다.
촬영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해당 차량번호, 스티커 미부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등입니다.